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971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9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에 따른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ㆍ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해당 검시(檢視)ㆍ수사(搜査)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사망자 주변인과 유류금품 조사를 마친 후 공영장례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청구

제4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