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구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구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식생활교육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동구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 관련 부서장
3.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동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및 급식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