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문화예술”이란 문학(어문, 출판 포함), 미술(응용미술 포함),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포함), 영상예술(극영화, 다큐멘터리, 사진, 애니메이션 포함), 전통예술(국악, 민속연희, 민속공예, 제사 포함) 등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전시장,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지역”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구역 또는 구와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6. “예술인”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포함) 관련 공연, 전시, 강좌, 행사ㆍ축제 등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4. 문화예술 활동 육성(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활동가) 및 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육성사업 5.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6. 향토 문화자원 조사ㆍ연구 및 탐방 활동 7. 역사적 인물을 기리기 위한 서원이나 사당 등에서 개최하는 춘추제향 8. 정월대보름 제례행사 및 민속놀이, 단오절 민속놀이, 전통문화행사, 지역적 유래를 가진 민속놀이 재현행사(제례행사 포함) 9. 지역의 인문, 문화, 생태, 역사자원 등을 개발ㆍ활용한 문화예술사업 10.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11.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 사업 12.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 [종전 제12호 삭제 <2025.5.15.>] [제13호는 제12호로 이동 <2025.5.15.>] 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4.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5.15.]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5.5.15.>] ③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위탁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5.15.>]
④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5.15.>]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항에서 이동 <2025.5.15.>]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10.>]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