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이용인”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한 “단기거주시설”이라 한다)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단기거주시설에서 정한 개별서비스지원,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지원, 정서안정 및 여가지원,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 장애인의 자립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법 제5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단기거주시설 종사자”란 단기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제5조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단기거주시설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단기거주시설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단기거주시설 운용에 따른 보조금 확보 및 지원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청장 및 단기거주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단기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서비스 지원
2. 이용인의 개인 희망과 욕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개인별 서비스 지원
3. 이용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자립생활 지원
4.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응ㆍ문화 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
5. 그밖에 이용인 가족기능 향상 및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
① 단기거주시설의 이용은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일시보호를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배려할 수 있다.
③ 이용기간은 30일을 기본으로 하되 이용자의 가정형편,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상 이용할 시 관계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① 구청장은 단기거주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비용
2. 단기거주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단기거주시설 활성화 및 이용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무에 관한 신청ㆍ지급ㆍ전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구청장은 단기거주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은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