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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통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963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1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5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