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① 구청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