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4. “위생관리”란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검진 수검 확인 ㆍ지도, 급식소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6. “순회방문지도”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0.>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3. 삭제 <2023. 12. 20.>
4. 삭제 <2023. 12. 2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대상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개정 2023. 12. 20.>
4.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개정 2023. 12. 20.>
5.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0.>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센터장은 수탁기관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0.>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위탁의 해지사유를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예에 따른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0.>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0.>
삭제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