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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959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0.31.>
1. 재활용품의 수집 및 판매
2. 중고물품의 교환 및 위탁판매
3.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수행
4.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3조

위치

재활용센터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31.>
1.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방안
2.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3. 재활용센터 수탁자 결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 의회 의원 1명
2. 자원 재활용 분야의 전문가 2명
3. 구 소속 공무원 3명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활용센터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속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4조

시설운영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31.]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10.31.>]

제15조

중고제품전시판매장 운영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중고제품을 재활용센터에 수선ㆍ전시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중고제품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31.]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0.31.>]

제16조

재활용품의 판매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에 반입된 재활용품을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중구 구민에게는 물품가격의 10% 이내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31.] [종전 제19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0.31.>]

제17조

위탁기간 및 위탁의 해지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0.> [제14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관계법령, 구청장의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9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10.31.>]

제20조

지원

①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ㆍ소식지ㆍ지역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홍보ㆍ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10.31.>]

제21조

삭제

삭제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