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중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중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구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도시정책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문화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ㆍ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및 문화도시 조성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중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개정 2025. 11. 10.>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10.>
②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공공위탁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0.>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버넌스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2. 문화도시 조성사업
3.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0.>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이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관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