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사회ㆍ교육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성별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성별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성별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자문ㆍ심의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성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ㆍ자립ㆍ취업지원
4.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지원
5.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ㆍ체육 지원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센터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