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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955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1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의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4.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ㆍ반장
5. 금정구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