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③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구와 보험기관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보험기관은 제8조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