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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94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김해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우수선수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범위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지원범위는「스포츠클럽법」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 및「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체육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스포츠클럽법」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① 시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