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김해시의회, 김해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김해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그 밖에 용역ㆍ도급ㆍ위탁 노동자를 말한다.
3. "무기계약노동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김해시 및 공공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공무직 포함)를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우를 말한다.
비정규직노동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ㆍ도급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에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시ㆍ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장기근속자 우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같은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충처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년도 고충처리실적을 매년 1월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노동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동관계 각종 교육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지원사업
3. 무료법률 상담 및 지원사업
4.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5. 취업지원 등 고용촉진사업
6. 그 밖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사항 신고 접수
3. 최저임금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를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