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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939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2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재정안정화 계정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김해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한 회계연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된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별도로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5.7.16.>

제7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1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의 예수와 예탁에 관한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3항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6.>

제8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시장은 통합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금고 관련 업무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통합 계정의 예탁절차

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회계 관계 공무원 또는 각종 기금의 운용관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기금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합 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관계 공무원 또는 각종 기금의 운용관과 예탁약정서를 체결 후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계정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예탁의 타당성 검토

① 기금운용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예탁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자

① 예탁 및 예수에 대한 이자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의 이자를 연 1회 통합기금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되, 각 개별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탁 및 예수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예수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2조

원리금상환

① 통합기금의 자금을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한 경우 원리금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통합기금 예탁신청서에 명시된 상환기간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통합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3조

원리금상환 지체

① 통합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부서는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예탁금의 만료 전 상환

회계 관계 공무원 또는 각종 기금의 운용관은 자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통합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