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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938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2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에서 생산된 일반벼를 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법인(이하“RPC”라 한다) 및 관내 정미소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반벼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 농업인의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벼”라 함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지(답)에서 생산되는 메벼(밭벼, 찰벼, 가공용 벼, 특수벼 제외)를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지역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7. “장려금”이라 함은 군 관내 농지에서 일반벼를 생산하여 RPC 및 관내 정미소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답)에서 일반벼를 직접 경작하여 매입처인 RPC 및 관내 정미소에 일반벼를 출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미소에 출하한 경우 사전 계약체결한 일반벼에 한정한다.

제4조

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벼 매입 시기인 해당 연도 9월부터 12월까지 매입처인 RPC 및 관내 정미소에 출하한 물량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RPC에서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 관내 지역조합에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1. 해당 연도 매입품종이 아닌 벼
2. 해당 연도 공공비축미곡
3. 제3조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인이 신청한 경우

제6조

장려금 지급

군수는 제7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함평군 일반벼 출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함평군 일반벼 출하 추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연도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 일반벼 출하 대상 품종선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 일반벼 출하 장려금(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반벼 출하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3.5.4.>
1. 군의회 의원
2. 농협중앙회함평군지부 지도경제차장
3. 관내 지역 농업협동조합장
4. 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법인 대표
5.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생산 단체 대표 또는 농업경영체
6. 당연직위원은 농업정책실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관계 공무원일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의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9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산업팀장이 한다. <개정 2023.5.4.>

제14조

관리·감독

군수는 장려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군수는 장려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