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불을 체계적으로 예방ㆍ진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보전과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불을 체계적으로 예방ㆍ진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보전과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산림보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산불방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연도별 산불방지 추진 계획
2. 산불방지 활동
3.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 지원
4.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전라남도 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와 산불 진화능력의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진화경연대회
2. 산불예방캠페인 등 홍보
3. 산불방지 교육 훈련 <개정 2024. 8. 16.>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불유관기관 및 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 8. 16.>
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참여하는 사람과 「산림보호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6.>
1. 시ㆍ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표와 연 1회 이상 회의 개최
2.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
2. 산불발생 및 피해 상황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개인이나 제5조에 따른 산불진화경연대회 우수기관에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