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전라남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전라남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내외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4. “공정무역마을”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공정무역운동은 도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① 도지사는 도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의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
2.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3.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지역생산품과 연계ㆍ협력
6. 공정무역제품 판매 및 구매 확산
7.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지사는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
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의원
2. 전라남도 관계부서 실ㆍ국ㆍ본부장 1명
3. 공정무역 관련 단체의 장
4.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
5.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2.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3.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 외 교류
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정무역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매장과 카페, 음식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
2. 지역의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해서 공정무역마을 지위 유지
3. 공정무역과 지역경제의 상생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