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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93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5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만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에 소재한 항만을 해상운송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주”란 「해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말한다.
2. “컨테이너선사”란 국내항 또는 외국항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항만 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
3.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항만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항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여객항로 개설 및 활성화
2. 컨테이너 등 화물 유치
3. 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항로 활성화
4. 항만 관련 국제포럼, 정책세미나 등 학술대회
5. 항만 관련 기관ㆍ기업ㆍ단체 간 업무협의 및 상생발전
6. 그 밖에 항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대상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해당 시군 항만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컨테이너선사
3. 항만하역사업자
4. 국제물류주선업자

제6조

지원 기준 등

제5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 규모, 시기 등 세부사항은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