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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92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51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라남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 진흥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