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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192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2-10-20공포 2022-10-20공포번호 5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제안 또는 건의
2. 다른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3. 청소년 관련 정책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또는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 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0.>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그 검토 의견 및 처리 결과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0.>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

제10조

표창 등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수여 및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10. 20.>

제11조

위탁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10. 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이동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