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 고도화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ㆍ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 고도화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ㆍ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진흥”이란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의 뜻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 고도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혁신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전략
2. 거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기능 집적화
3. 산업단지ㆍ대학ㆍ지역 등과 연계한 효율적 재원 배분
4. 산업지원, 주거, 문화, 복지, 교통물류 및 규제개혁
5. 그 밖에 산업단지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제조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도 산업단지 중심 혁신계획 수립
2. 기업 중심의 투자확대 유도
3.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
4. 입주업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
5. 산업단지와 군집화된 개별입지의 산업집적활성화
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 산학융합 활성화
7.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지원
8.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9.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조성ㆍ확충
10. 산업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11. 문화콘텐츠 개발ㆍ확산ㆍ홍보행사 개최 지원
12. 교육, 자문, 공동판매 및 간담회 개최 등 입주기업체 및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2.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및 이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
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 5. 20.)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