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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92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5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유족을 위로하며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외강제동원”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까지 일제가 노무 제공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국외로 강제동원한 행위를 말한다.
2.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중 전라남도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도지사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관련 사료 등의 수집‧연구사업
2.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관한 문화‧학술 사업
4. 그 밖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단체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