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지표”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를 말한다.
2. “공모사업”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 도에서 선정하여 추천하는 사업 또는 도에서 직접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평가지표”란 공모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대상 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한다.
4. “평가항목”이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세부 영역 또는 항목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시ㆍ군의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균형발전지표를 기반으로 도내 시ㆍ군의 균형발전정도를 평가하고, 균형발전지표가 각종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내 지역 통계를 작성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인구 변화
2. 산업기반 및 일자리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소득ㆍ재정 수준
3. 주거ㆍ교통ㆍ교육ㆍ안전ㆍ보건ㆍ복지 등 지역의 정주여건
4. 문화ㆍ여가ㆍ휴양ㆍ녹지 기반 등 지역의 환경
5.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ㆍ참여도 등 공동체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내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통계 작성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지역 통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지역 통계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지역 통계 작성ㆍ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도내 시ㆍ군, 공공기관, 지역 통계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균형발전지표는 수요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균형발전지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지표를 포함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신설 2025. 5. 29.>
1. 투입(input)이 아닌 성과(output) 중심의 지표
2.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지표
3. 정책 방향성이 분명한 지표
4. 정책적 노력으로 변화 가능한 지표
③ 균형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 등 균형발전지표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29.>
① 도지사는 사업의 성격, 분야, 규모, 지원 비율, 지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지표를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균형발전지표를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필요한 다른 평가지표보다 배점을 높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균형발전지표에 대한 적용은 산식에 의해 계량화한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 시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와 군을 분리하여 1차 평가한 후 1순위로 선정된 시와 군에 대해 2차 평가하여 공모사업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수 있다.
④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항목, 산식, 점수 배분은 각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지역 선정 시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균형발전지표 개발, 지역 통계 작성,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① 도지사는 균형발전지표의 공모사업 적용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도지사는 균형발전 성과와 인구 구조 및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균형발전지표를 개발 및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