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ㆍ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전주시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ㆍ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전주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전주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주시의원
2. 전주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
4.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5.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
6.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