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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폭염 예방 조례자치법규 2201922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최고체감온도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를 말한다.
3. “폭염 저감 조치”란 폭염 완화를 위한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신설 2023.12.29. 조례 제2851호>
5.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51호>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 취약계층<신설 2023.12.29. 조례 제2851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개정 2023.12.29. 조례 제2851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3.12.29. 조례 제2851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마. 건설현장, 운송, 기타 제조업, 농업ㆍ축산ㆍ수산분야 등의 옥외노동자
바. 그 밖에 군수가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중장기 대책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농업ㆍ축산ㆍ수산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
4. 폭염 저감조치 운영 방안 및 확충 대책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 대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방안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괴산군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폭염 피해 예방 사업

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ㆍ축ㆍ수산분야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사업
2. 폭염 저감 조치에 관한 사업
가.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나.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생수 등 비치시설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3.12.29. 조례 제2851호>

제6조

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새마을지도자ㆍ새마을부녀회장
2. 「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3.12.29. 조례 제28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