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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201919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0-10-07공포 2020-10-07공포번호 6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서 그 신고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해당 지방보조사업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로 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 신청

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신청내용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부서의 장의 통보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사항 심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포상금의 결정 통보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
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9조

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오인 신고 등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제7조에 따른 포상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및 환수금액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