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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91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세계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설립 등

①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재단은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공동으로 출연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하동세계차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개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관리
3. 엑스포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엑스포 개최관련 산업ㆍ문화ㆍ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엑스포 홍보에 관한 사항
6.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
7. 엑스포 관련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엑스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재단운영 등 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5조

행정 ·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재단에 관계법령에 따라 공무원 파견 등 행정적 지원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 ㆍ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된다.

제9조

준용규정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ㆍ 운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