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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1917

경상남도규칙시행 2022-05-12공포 2022-05-12공포번호 3312

제1조

목적

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보증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

예수금 관리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은 도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이자 지급일 현재의 시점에서 발생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이자수입을 기준으로 예수금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

예수금의 반환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부서의 장은 예수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예탁절차 및 예탁관리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을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탁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예탁기준

①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의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예탁대상의 적정성
2. 상환 가능성 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기간

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예탁금의 이자계산

① 예탁이율은 예탁 시점의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른다. 다만, 통합기금 운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이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의 연리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은 365일로 한다.

제9조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등

①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
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예탁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의 납입고지는 납입기한 10일 전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와 관련된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의 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