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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191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5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1.27.>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제5조

통합기금에 예탁 의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② 통합기금은 도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기금 및 개별 기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개별 기금의 특성상 위원회를 별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개별 기금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7.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3.>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료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3.>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변경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사무관

제11조

통합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기금의 운영규모
2. 통합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 회계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7.31.>

제13조

<삭제 2025.7.31.> <삭제 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