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제척 등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제9조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비위사항 정보 및 동향보고에 대한 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용하고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2명은 경상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궐위된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①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계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감사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임용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