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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191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4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종합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식품등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식품안전”이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등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危害)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도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여부를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2.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3. 도민 식품안전성검사청구제도 운영
4. 그 밖에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전문가
3. 소비자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추적조사

도지사는 도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7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식품안전교육,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도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도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

① 도지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대한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등”이라 한다)이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이하 “시험ㆍ분석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 소비자등이 요청한 수준의 시험ㆍ분석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 시험ㆍ분석등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해당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동일한 소비자등이 동일한 목적으로 시험ㆍ분석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4.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시험ㆍ분석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검사의 청구, 결과 통보 등 그 외의 사항은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청구인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게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