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종합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종합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식품등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식품안전”이란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등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危害)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도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여부를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식품안전시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2.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3. 도민 식품안전성검사청구제도 운영
4. 그 밖에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전문가
3. 소비자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정책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도지사는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식품안전교육,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도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적 수준의 식품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도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대한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등”이라 한다)이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이하 “시험ㆍ분석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 소비자등이 요청한 수준의 시험ㆍ분석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 시험ㆍ분석등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해당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동일한 소비자등이 동일한 목적으로 시험ㆍ분석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4.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시험ㆍ분석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검사의 청구, 결과 통보 등 그 외의 사항은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청구인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게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