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으로서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8.3., 2023.11.9.>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가. 삭제 <2023.11.9.>
나. 삭제 <2023.11.9.>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가. 삭제 <2023.11.9.>
나. 삭제 <2023.11.9.>
다. 삭제 <2023.11.9.>
라. 삭제 <2023.11.9.>
마. 삭제 <2023.11.9.>
바. 삭제 <2023.11.9.>
3. 삭제 <2023.11.9.>
4. 삭제 <2023.11.9.>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경상남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등
2. 도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도의 공사ㆍ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의 출자ㆍ출연 기관
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
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9.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1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1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시설의 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ㆍ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방법 안내 교육 내용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ㆍ비치 확대 및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