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중장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이 조례는 경상남도 중장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
1. “중장년”이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 인생이모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중장년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6.>
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6.>
1.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장년 인생이모작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중장년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6.2.26.>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2. 교육 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중장년에 대한 정책 연구 및 조사
7. 인생이모작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8. 창업 지원 사업
9. 일자리ㆍ사회공헌 중계 플랫폼 지원 사업
10.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전환 지원 사업
② 도지사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① 지원시설장은 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② 지원시설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① 지원시설장은 조직ㆍ인사ㆍ복무ㆍ급여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지원시설장은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9.>
도지사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삭제 <2023.8.3.>
삭제 <2023.8.3.>
삭제 <2023.8.3.>
삭제 <2023.8.3.>
삭제 <2023.8.3.>
삭제 <2023.8.3.>
도지사는 지원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