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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91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5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직장, 가정, 지역사회전반에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직장 내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일ㆍ생활 균형 지수 개선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인증 지원을 위한 사항
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5.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내 육아, 보육, 간병 등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과 도내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모니터링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교육
4. 일ㆍ생활 균형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가족친화인증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선배정 또는 지원한도액 상향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 등

①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정책발굴 및 지원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
4. 일ㆍ생활 균형 관련 통합정보 제공
5.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일자리 및 돌봄 연계 지원
6.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조사, 홍보 등 사업
7.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일ㆍ생활균형위원회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30.>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 복지여성국장, 보건의료국장,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성별, 연령, 장애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17., 2022.8.4., 2024.1.2.>
1. 노동, 여성가족, 건강보건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노동자, 기업대표
3. 일ㆍ생활 균형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
4.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신설 2021.12.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1.12.30.>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

위탁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ㆍ생활 균형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