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1907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플랫폼 노동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0.]

[제목개정 2025.10.10.]

제5조

사업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경영 상담 및 지원 <개정 2022.1.6.> 3.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 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도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개정 2025.10.10.> 5.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6. 플랫폼 노동자의 자조모임ㆍ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개정 2022.1.6.> 7. 플랫폼 노동자 조직 교육ㆍ홍보ㆍ컨설팅 지원 [신설 2022.1.6.] 8.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ㆍ교통ㆍ환경ㆍ위생 등 관련 교육자료 배포 및 교육사업 지원 [신설 2025.10.10.] 9.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5.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실ㆍ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외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8.]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내 시ㆍ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종합계획 등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8.>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관련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의 실태와 현황
2. 플랫폼 노동의 법체계와 문제점
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제9조

모범거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법률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플랫폼 노동자 대하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무료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