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평생학습”이란 온라인에서 강사와 학습자 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과정으로 학습자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ㆍ계획ㆍ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지식(GSEEK)”이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경기도민 누구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평생학습포털을 말한다.
3. “교육과정”이란 학습자가 지식(GSEEK)에서 평생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편성ㆍ구성한 것을 말한다.
4.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 이루어진 교육내용을 말한다.
5. “학습자”란 지식(GSEEK)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비회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취약계층”이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도민을 말한다.
7. “평생학습 플랫폼”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ㆍ연계하여 경기도민에게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온라인 평생학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학습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운영
2. 오프라인 및 실시간 화상학습 운영
3.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4. 학습자의 학습 상담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운영
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
6. 지식(GSEEK)의 평생학습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7.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 운영
8. 그 밖에 지식(GSEEK)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온라인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관련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온라인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임차 등을 할 수 있다.
1. 직접 개발
2. 다른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우수 콘텐츠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차
3. 다른 법인 등과의 교류를 통한 콘텐츠 공동 개발ㆍ활용
② 도지사는 콘텐츠 개발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용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다른 법인 등에서 지식(GSEEK) 자체개발 콘텐츠를 임차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식(GSEEK)에 가입한 학습자가 교육과정 별로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수료한 경우 해당 학습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식(GSEEK)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학습자가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특정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비난하는 경우
3. 상업성 광고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4.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하거나 인권 침해 또는 성차별적 내용인 경우 <개정 2025.7.18.>
5. 그 밖에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들이 평생학습포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정적인 플랫폼 품질관리
2. 플랫폼 신규 기능 개발
3. 플랫폼ㆍ인프라ㆍ콘텐츠ㆍ운영 노하우 등을 시ㆍ군에 공유
4.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품질 표준화
5.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중복 개발 방지
① 도지사는 지식(GSEEK)의 운영을 위해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식(GSEEK) 플랫폼을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및 공공기관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도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 외 시ㆍ군 및 공공기관에 특화된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
2. 시ㆍ군 및 공공기관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
3. 그 밖에 공동 활용하는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지원을 위한 제반 비용
① 도지사는 온라인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선정대상과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강사가 참여하는 지식 콘텐츠의 노후, 오류, 내용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6. 그 밖에 강사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한 학습자원을 공동 활용하거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식(GSEEK)의 자체개발 콘텐츠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