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인력”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및 복지향상 정책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3. 도내 보건의료기관에서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4.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보건의료인력 수요ㆍ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15.]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 사업
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 사업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에서 이동 <2026.1.15.>]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사업
나.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 보호 사업
다. 그 밖에 근무시간에 대한 선택권 보장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
4. 보건의료인력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 사업
5.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26.1.15.>]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9조에서 이동 <2026.1.15.>]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2.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3. 제7조에 따른 수급 개선 사업
4. 제8조에 따른 복지향상 사업
5.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