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 및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처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5.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29조에 따라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보고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다만, 소방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를 제외하고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단서신설 2021.7.14.]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