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ㆍ세출을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시ㆍ군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의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액
2. 일반회계 전입금
3. 삭제 <2023.10.11.>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한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절전 설비 등의 지원 사업 3. 삭제 <2023.10.11.> 4. 지역상생나눔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 5.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에 따른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 6. 삭제 <2023.10.11.> 7. 삭제 <2023.10.11.> 8. 수소, 2차 전지 등 에너지산업육성 관련 사업 9. 지하수 정화 사업 및 주변 지역 환경보호ㆍ개선 사업 10. 발전용수 및 지하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11.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 [신설 2023.10.11.] 1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호에서 이동 <2023.10.11.]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지하수 관련 사업은 지하수 세입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
2. 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
3. 분임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4.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5.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팀장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