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 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통합기금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4.7.18.>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7.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4.7.18.]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계정별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8.]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7.18.>]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18.]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7.1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
2. 예탁 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 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자금을 예탁한 각종 회계의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자”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 기간은 당초 예탁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 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그 시기는 9월 30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 계정의 예탁자는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도지사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가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8조제1항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다만, 자금 및 금융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따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이하 “피융자자”이라 한다)는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갚아야 할 원리금에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내야 한다. <개정 2024.7.18.>
③ 피융자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4.7.18.>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①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Yⁿ)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Yⁿ⁻¹~Yⁿ⁻³)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7.18.>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한 출연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Yⁿ)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Yⁿ⁻¹~Yⁿ⁻³)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5.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