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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89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5.>
1. “후계농어업인”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11.15.>
1. 후계농어업인등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등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등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1.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에 따른 농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등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3. 영농 기반시설, 장비 및 자재지원
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확대
5. 영농기술,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6.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사업의 대상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11.15.]

제7조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 단체가 추진하는 영농교육ㆍ컨설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청년농어업인 우대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생산ㆍ유통시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1.15.]

제12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 육성을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