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증”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증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① 시장은 제5조 지원대상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수거 지원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시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