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5.>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① 시장은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장은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