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5.7.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및 청주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15.>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읍ㆍ면 지역의 경우 15개 이상, 동 지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6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2025.7.11.>
1.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개정 2022.4.15.>
3. 해당구역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2.4.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5.7.11.>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11.>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