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라 한다)”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노선 운영관리 및 조정 권한, 노선 신설ㆍ 개편 권한을 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를 말한다.
2.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란 준공영제의 운영과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 산하의 관리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1.12.24.>
3. “운송사업자”란 청주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를 말한다. <신설 2021.12.24.>
4. “표준운송원가”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가동비용, 보유비용, 이윤을 포함하여 산출되는 비용으로 운송원가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5. “운송수입금”이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요금 수입, 이자 수입, 광고 수입, 기타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6. “재정지원”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준공영제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과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업무 등을 위하여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12.24.>
1. 준공영제의 운영ㆍ갱신ㆍ제외ㆍ중지 등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련된 사항
2. 표준운송원가의 결정 및 산정기준 변경 등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련된 사항
3. 운송수입금의 관리 및 배분
4. 재정지원 신청 및 정산
5. 준공영제의 버스광고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의 시행과 그 수입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7. 버스업계 인력채용 위탁
8. 버스노선 운영 관련 지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준공영제 및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운송사업자가 준공영제 시행 협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청주시 건설교통국장
2. 청주시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3.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의 궐위 시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장을 겸직한다.
① 위원회는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통정책과장 및 대중교통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청주시내버스 운수업체 대표 2명
3. 청주시내버스 노동조합 대표 2명
4. 시민단체 및 교통관련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2명
①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업무지휘를 받는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운송원가는 산정기준이 변동될 때까지 운송원가 정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경영실태 및 회계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원회 및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ㆍ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및 해당 운송사업자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에 대한 회계처리 준수 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위원회 및 운송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외부회계감사의 시행, 사업자 선정 및 절차 등은 「지방계약법」 및 협약서에 따른다.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확인ㆍ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의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위원회 및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 및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5. 위원회 및 운송사업자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준공영제는 3년마다 갱신하며, 갱신 여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갱신중지를 의결하면 준공영제는 중지한다.
① 제15조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공금유용, 횡령, 금품 및 향응 수수로 확정판결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제외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외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제외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 및 운송사업자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시 및 운송사업자 등 준공영제 시행 주체 중 어느 한 주체가 준공영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전에 시행주체 상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중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준공영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준공영제를 중지한다.
① 준공영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서를 따른다.
② 그 밖에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