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성별 현황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감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