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2024.5.9.>
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의 지방세 수입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4.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가. 밀양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라.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① 시장은 「밀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통합기금을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으로의 재원 조성 및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4.5.9.>
[제목개정 2024.5.9.]
① 시장은 국ㆍ공채 및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9.>
③ 통합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5.9.>
1.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신설 2024.5.9.>
2.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신설 2024.5.9.>
3.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신설 2024.5.9.>
[제목개정 2024.5.9.]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1.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운용관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5.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8.14.>
[제8조에서 이동 <2024.5.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