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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1880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진주시를 말한다.

제3조

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진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
6.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행정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추진 등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 및 관련 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