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통합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신설 2024.7.12.>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ㆍ문화관광국장ㆍ도시주택국장ㆍ환경산림국장ㆍ맑은물사업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22.12.19., 2023.12.21., 2024.11.11.>
④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및 기금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을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4조 각 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4.7.12.>
② 간사는 매년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이하 “통합기금운용관” 이라 한다)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예수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다른 조례, 규칙에 따른 회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을 말하고, 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② 예수금의 이자율은 시장이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예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을 신청한 예탁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자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측이 되는 때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회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다른 조례, 규칙에 따른 회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을 말하고, 이하 “융자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융자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장이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①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5.10.>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2항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진주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